강원학원 이사장 갑질 파문: '점심 배달' 강요 등 2.7억 과태료
강원학원 전 이사장의 갑질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2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갑질에 연루된 교장과 교감 역시 처벌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강원학원 전 이사장, 교직원에게 점심 배달 및 장기자랑 강요
- 노동부, 강원학원 및 관련자에게 총 2억 6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교직원 동의 없는 임금 공제 및 수당 체불 등 추가 위반 사항 적발
강원학원 갑질, 드러난 민낯
최근 강원학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은 교직원들에게 매일 자신의 집으로 점심을 배달하도록 강요했으며, 각종 잡무에 동원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갑질 행태는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 교직원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교육 기관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윤리 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점심 배달 강요: 전 이사장은 교직원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지시
- 잡무 동원: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 개인적인 업무에 교사를 동원
- 폭언 및 모욕적 발언: 교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일삼음
이러한 강원학원 전 이사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노동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특별 감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강원학원 과태료 부과 내역
강원학원 갑질 행태에 대한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금액 |
---|---|---|
학교법인 강원학원 |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 | 2억 6900만원 |
강원중·고교 교장·교감 | 괴롭힘 사실 | 2200만원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학원 전체에 부과된 과태료가 상당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금 체불 행위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행정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 대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 22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강원학원, 공정한 채용 절차 위반 논란
강원학원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는 등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조장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은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강원학원 주요 위반 사항
강원학원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을 아래 표에 요약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직장 내 괴롭힘 | 점심 배달 강요, 잡무 동원, 폭언 등 |
임금 체불 | 교직원 동의 없는 임금 공제, 수당 미지급 |
채용 비리 | 출신 지역 기재 요구 등 공정 채용 절차 위반 |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
강원학원 갑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조직 문화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한 조직 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
- 김민석 노동부 차관
이번 강원학원 갑질 논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유사 사례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질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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