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xplorer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Smart Explorer

  • 분류 전체보기
    • 연예
    • 정부정책
    • 사회
    • 투자
    • 봄소식
    • 일본역사
    • 일본음식
    • 세계여행
    • 게임
    • 스포츠
    • 부동산
    • 재테크
  • 홈
  • 연예
  • 사회
  • 투자
  • 봄소식
  • 정부정책
  • 부동산
혈중알코올농도 0.031% 음주운전, 왜 벌금형 선고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31% 음주운전, 왜 벌금형 선고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31%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유예된 이유는?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50대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근거를 통해 알아봅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핵심 요약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운전한 50대 A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전날 막걸리 섭취 후 15시간 경과, 최초 측정 수치 미미, 교통상의 장애 미발생 등이 고려됨.음주운전 혐의, 50대 A씨의 재판 결과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A씨..

  • format_list_bulleted 사회
  • · 2025. 4. 27.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연예
    • 정부정책
    • 사회
    • 투자
    • 봄소식
    • 일본역사
    • 일본음식
    • 세계여행
    • 게임
    • 스포츠
    • 부동산
    • 재테크
최근 글
인기 글
태그
  • #이재명
  • #산불
  • #날씨
  • #관세
  • #폭싹 속았수다
  • #애플
  • #트럼프
  • #넷플릭스
  • #주식 시장
  • #일교차
전체 방문자
오늘
어제
전체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