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시세 30%로 20년 거주 기회 잡는 법

LH가 서울 도심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게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청약 조건과 공급 물량,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핵심 요약
- 사업 내용: LH가 매입한 서울 도심 주택(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저렴하게 임대
- 대상 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등
- 임대 조건: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이번 공급: 서울 14개 자치구 총 40호 (2025년 1차 기준)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4월 7일 ~ 4월 9일)
- 주요 자격: 무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서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LH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번 2025년 1차 모집에서는 서울 14개 자치구에서 총 40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주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숭인동 '숭인스톤카운티', 쌍문동 '시온그랜드빌', 송파구 석촌동 '에코하임' 등이 이번 공급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독산동 일대에는 9호가 집중 공급되는 등 지역별 공급 물량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 지역 및 대표 주택 (25년 1차 기준, 일부 예시)
- 총 공급: 14개 자치구 40호
- 종로구: 숭인동 숭인스톤카운티 (1호)
- 동대문구: 장안동 제일빌라, 건양빌 (각 1호)
- 강북구: 번동 노블레스 (1호)
- 도봉구: 쌍문동 시온그랜드빌 (3호)
- 노원구: 상계동 해밀2동 (3호)
- 은평구: 구산동, 신사동, 역촌동 등 (5호)
- 서대문구: 홍제동 주함해븐빌 (2호)
- 금천구: 시흥동, 독산동 일대 (9호)
- 송파구: 석촌동 에코하임 (1호)
- 강동구: 암사동, 둔촌동, 천호동, 성내동 등 (4호)

송파구 석촌동 '에코하임' 임대료 예시 (전용 42.72㎡)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송파구 석촌동 '에코하임'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다르며,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본 보증금 | 기본 월세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 최대 전환 시 월세 |
---|---|---|---|---|
수급자 등* | 29,875,000원 | 481,640원 | 79,375,000원 | 192,890원 |
일반 (소득 70% 이하) | 29,875,000원 | 665,640원 | 98,275,000원 | 266,640원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일반 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약 1억원에 월세 26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가로 환산하면 약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인근 비슷한 면적(투룸+거실)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에서 5억원임을 감안하면,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비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신청 자격 및 일정, 주의사항
이번 서울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의 청약 일정과 자격 조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청약 일정 (25년 1차 기준)
구분 | 일정 | 비고 |
---|---|---|
신청 기간 | 4월 7일(월) 10:00 ~ 4월 9일(수) 16:00 |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월 11일(금) 17:00 이후 | 개별 확인 필요 |
서류 제출 | 4월 14일(월) ~ 4월 16일(수) | 등기우편 제출 |
예비입주자 발표 | 6월 13일(금) 예정 | - |
계약 및 입주 | 개별 안내 후 진행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
※ 신청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공고일 2025.03.27 기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생아 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입양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는 9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최대 20% 완화 가능)
소득 기준 외에는 비교적 충족하기 용이할 수 있으나, 당첨자 선정 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며,
그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 유무 및 가족 형태에 따라 2~4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장애 여부 등 가점 항목에 따라 최종 순위가 정해지므로, 본인의 순위와 가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 입주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금지: 계약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 재계약 조건: 재계약 시점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가 원칙입니다.
- 세부 시설물: 가전제품, 청소 상태 등은 임대 목적물이 아니므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 정확성: 신청 정보의 허위 기재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준일 준수: 모든 자격 요건(혼인일, 자녀 출생일 등)은 공고일(2025.03.27)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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