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시세 30%로 서울 살기! (유형 1, 2 비교, 자격, 일정 총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형, 2형의 2025년 상반기 모집 공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격 조건, 임대료 수준, 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세요.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핵심 정보
- 공급 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 모집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 (500명), Ⅱ형 (400명) 모집
- 임대료 수준: Ⅰ형 (시세 30~50%), Ⅱ형 (시세 60~70%)
- 임대 기간: Ⅰ형 (최장 20년), Ⅱ형 (최장 14년)
- 주요 자격: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등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유형별 상이)
- 신청 기간: 2025년 4월 8일 ~ 4월 10일
- 특징: 서울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 입주대기자 방식으로 공급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유형 Ⅰ vs 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시내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에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과 'Ⅱ형' 두 가지 유형으로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료 수준과 그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Ⅰ형은 소득 기준이 낮은 대신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Ⅱ형은 소득 기준이 높은 대신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선호하는 임대료 부담 정도에 따라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입주대기자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정된 대기자는 순번에 따라 SH공사가 확보한 기존 또는 신규 매입 주택을 선택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서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 vs Ⅱ형 비교
두 유형의 주요 조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에게 더 적합한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 | 매입 임대주택 Ⅰ | 매입 임대주택 Ⅱ |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50% | 시세의 60~70%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기본 2년, 재계약 9회) | 최장 14년 (기본 2년, 재계약 6회) |
모집인원 (25년 상반기) | 500명 | 400명 |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없음) |
공급 시기 (예정) | 2025. 8월 ~ 2026. 1월 (격월 순차 진행) |
동일 (월별 순차 진행) |
공급 방식 | 입주대기자 선정 후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
이처럼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 Ⅰ유형: 자격 요건, 순위, 임대 조건 상세 분석
이번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500명)을 선발하는 Ⅰ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의 30~50%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급 예정 주택 목록을 참고하면, 예를 들어 39㎡ 크기의 오피스텔이 임대보증금 약 2,8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역촌역 인근의 39㎡ 주택도 비슷한 가격대로 예상됩니다. 주택의 구체적인 연식 정보가 없어 정확한 시세 비교는 어렵지만, 전세가로 환산 시 약 9천만원 수준으로, 면적 대비 매우 저렴한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Ⅰ유형 자격 요건 (공고일 2025.3.28. 기준)
- 공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는 9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완화 기준 적용 가능)
- 해당 유형 (아래 중 하나):
- 신생아 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자녀 또는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위 자격을 갖춘다고 모두 동일한 조건은 아니며, 입주자 선정 시 순위가 적용됩니다.
Ⅰ유형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 배점 항목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기자를 선정합니다.
- 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자녀 수 (태아 포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 장애인 등록 여부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따라서 본인의 순위와 예상 가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Ⅰ유형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기본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
- 상호 전환: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 가능 (전환 요율 적용, 연 1회 신청, 입주 전 신청 필수)
- 월세를 보증금으로: 최대 80% 전환 가능 (전환이율 6.7%)
- 보증금을 월세로: 최대 60% 전환 가능 (전환이율 2.5%)

신청 일정 및 주요 주의사항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2025년 상반기 모집의 주요 일정과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신청 및 입주 일정
단계 | 일정 | 비고 |
---|---|---|
신청 접수 | 2025.4.8(화) ~ 4.10(목) |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4.14(월) 18:00 | 개별 확인 |
서류 제출 (등기우편) | 2025.4.15(화) ~ 4.21(월)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 2025.7.23(수) 18:00 | 개별 확인 |
동호 선정 안내 | 2025년 8월 ~ 2026년 1월 | 순차 진행 |
계약 체결 | 동호 선정 후 2~3주 내 | 개별 안내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형과 Ⅱ형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서류 제출 필수: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 내용 수정 불가: 인터넷 청약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보증금/월세 전환: 임대조건 전환은 계약 체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 간주: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초과 시 불이익: 입주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매우 좋은 조건의 주거 지원 정책이지만,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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