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5년 상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시세 30%로 서울 살기! (유형 1, 2 비교, 자격, 일정 총정리)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시세 30%로 서울 살기! (유형 1, 2 비교, 자격, 일정 총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형, 2형의 2025년 상반기 모집 공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격 조건, 임대료 수준, 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세요.

서울 시내 주택가 또는 SH 로고 이미지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관련 이미지 (출처: SH공사 제공 자료 기반 예시)]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핵심 정보

  • 공급 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 모집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 (500명), Ⅱ형 (400명) 모집
  • 임대료 수준: Ⅰ형 (시세 30~50%), Ⅱ형 (시세 60~70%)
  • 임대 기간: Ⅰ형 (최장 20년), Ⅱ형 (최장 14년)
  • 주요 자격: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등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유형별 상이)
  • 신청 기간: 2025년 4월 8일 ~ 4월 10일
  • 특징: 서울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 입주대기자 방식으로 공급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유형 Ⅰ vs 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시내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에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과 'Ⅱ형' 두 가지 유형으로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료 수준과 그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Ⅰ형은 소득 기준이 낮은 대신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Ⅱ형은 소득 기준이 높은 대신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선호하는 임대료 부담 정도에 따라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입주대기자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정된 대기자는 순번에 따라 SH공사가 확보한 기존 또는 신규 매입 주택을 선택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서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 vs Ⅱ형 비교

두 유형의 주요 조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에게 더 적합한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 매입 임대주택 Ⅰ 매입 임대주택 Ⅱ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50% 시세의 60~70%
임대 기간 최장 20년 (기본 2년, 재계약 9회) 최장 14년 (기본 2년, 재계약 6회)
모집인원 (25년 상반기) 500명 400명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없음)
공급 시기 (예정) 2025. 8월 ~ 2026. 1월
(격월 순차 진행)
동일
(월별 순차 진행)
공급 방식 입주대기자 선정 후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이처럼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 Ⅰ유형: 자격 요건, 순위, 임대 조건 상세 분석

이번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500명)을 선발하는 Ⅰ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의 30~50%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급 예정 주택 목록을 참고하면, 예를 들어 39㎡ 크기의 오피스텔이 임대보증금 약 2,8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역촌역 인근의 39㎡ 주택도 비슷한 가격대로 예상됩니다. 주택의 구체적인 연식 정보가 없어 정확한 시세 비교는 어렵지만, 전세가로 환산 시 약 9천만원 수준으로, 면적 대비 매우 저렴한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Ⅰ유형 자격 요건 (공고일 2025.3.28. 기준)

  • 공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는 9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완화 기준 적용 가능)
  • 해당 유형 (아래 중 하나):
    • 신생아 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자녀 또는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위 자격을 갖춘다고 모두 동일한 조건은 아니며, 입주자 선정 시 순위가 적용됩니다.


Ⅰ유형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위자격 요건
1순위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자녀(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 배점 항목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기자를 선정합니다.

  • 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자녀 수 (태아 포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 장애인 등록 여부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따라서 본인의 순위와 예상 가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Ⅰ유형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기본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
  • 상호 전환: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 가능 (전환 요율 적용, 연 1회 신청, 입주 전 신청 필수)
    • 월세를 보증금으로: 최대 80% 전환 가능 (전환이율 6.7%)
    • 보증금을 월세로: 최대 60% 전환 가능 (전환이율 2.5%)

신청 일정 및 주요 주의사항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2025년 상반기 모집의 주요 일정과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신청 및 입주 일정

단계일정비고
신청 접수2025.4.8(화) ~ 4.10(목)SH인터넷청약시스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025.4.14(월) 18:00개별 확인
서류 제출 (등기우편)2025.4.15(화) ~ 4.21(월)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2025.7.23(수) 18:00개별 확인
동호 선정 안내2025년 8월 ~ 2026년 1월순차 진행
계약 체결동호 선정 후 2~3주 내개별 안내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형과 Ⅱ형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서류 제출 필수: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 내용 수정 불가: 인터넷 청약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보증금/월세 전환: 임대조건 전환은 계약 체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 간주: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초과 시 불이익: 입주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매우 좋은 조건의 주거 지원 정책이지만,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